입소안내 입소대상 : 장기요양인정 1~4 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5등급 : 치매특별등급 (시설급여받은 어르신) (재가급여 판정자는 입소 불가능) 입소절차 신청서류 : 장기요양인정서, 장기요양이용계획서, 통장(어르신 명의), 도장(어르신)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, 호적등본, 주민등록 등본 각각 1부씩. 입소비용 (1) 일반인 : 장기요양급여의 20/100 + 식재료비 (2)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: 장기요양급여의 10/100 + 식재료비 (3)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